낙농도우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일자리)

지원대상
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(목장주)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,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

지원목적

젖소사육농가에 전문 헬퍼요원(낙농도우미) 지원

지원내용

○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, 사고 등 발생 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32-440-4399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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