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도우미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축산과/032-440-439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일자리)
지원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(목장주)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,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
지원목적
젖소사육농가에 전문 헬퍼요원(낙농도우미) 지원
지원내용
○ 낙농가의 경조사 및 질병, 사고 등 발생 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요원이 대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일자리)
전화문의
농축산과/032-440-4399
소관기관
인천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