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지원목적
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8
소관기관
인천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