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S 긴급복지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2-440-29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|||| - 9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||||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|||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|||| -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
지원목적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지원내용
○ 9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304,9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43,200원 이내) 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2-440-2932
소관기관
인천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