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지원목적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소관기관
인천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