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) 수급자 및 장애인가정||○ 가정형편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, 차상위계층,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의 학생||○ 성적|| - 고등학생 :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상위 6등급(77%) 이내인 학생(음악, 미술, 체육 제외)|| - 대학생 : 직전 정규학기(3학년 이하 : 12학점 이상 이수, 4학년 : 9학점 이상 이수) 성적이 4.5점 만점 기준 2.5점 이상인 학생(4.3점 만점 기준 2.3점 이상)||2) 다문화가정||○ 다문화가정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·외 대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생
지원목적
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 가정 등의 학생에게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
지원내용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, 차상위계층,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의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||○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·외 대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