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생란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축산과/032-440-439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, 산란계, 메추리 농장
지원목적
종계,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난좌 지원
지원내용
○ 일회용 난좌 지원으로 산란계 및 메추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축산과/032-440-4399
소관기관
인천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