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 2. 26. ~ 2025. 2. 25.

전화문의

미추홀콜센터/032-120||LH콜센터/1600-0777||중구청 경제산업과/032-760-6954||동구청 미래발전추진단/032-770-6653||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880-7993||연수구청 경제산업과/032-749-7834||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453-6235||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/032-509-8534||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450-8353||서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560-0943||강화군청 경제교통과/032-930-3617||옹진군청 지역경제과/032-899-2592||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/032-440-288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◎ 청약통장 가입 필수(종류무관) / 전입신고 필수||◎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||◎ 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||◎ 주택 : 전입신고 필수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)||※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||||<가구구성 방법>||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*||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||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||||※ 원가구(부모님) 소득·재산 미고려 :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·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||||||[지원제외]||-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||-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||-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||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||-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||-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

지원목적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

지원내용

○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월세지원||   -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||   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||   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
신청기한

2024. 2. 26. ~ 2025. 2. 25.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미추홀콜센터/032-120||LH콜센터/1600-0777||중구청 경제산업과/032-760-6954||동구청 미래발전추진단/032-770-6653||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880-7993||연수구청 경제산업과/032-749-7834||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453-6235||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/032-509-8534||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450-8353||서구청 일자리정책과/032-560-0943||강화군청 경제교통과/032-930-3617||옹진군청 지역경제과/032-899-2592||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/032-440-28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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