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||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||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||||○ 소득, 재산 기준|| - 소득기준 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%이하 (1인기준 월 713,102천원)||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|| -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|| * 재산기준 2024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‧금융재산 기준 적용
지원목적
시설퇴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에게 자립정착생계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||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||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||||○ 지원내용|| - 지원금액 : (‘23년) 713,102원/월,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|| - 지원기간 :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|||| 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(군․구, 매월 20일)|| ||○ 소득, 재산 기준|| - 소득기준 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%이하 (1인기준 월 1,974천원)||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|| -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|| * 재산기준 2024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‧금융재산 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