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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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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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||  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||  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||||○ 소득, 재산 기준||  - 소득기준 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%이하 (1인기준 월 713,102천원)|| 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||  -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||   *  재산기준 2024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‧금융재산 기준 적용

지원목적

시설퇴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에게 자립정착생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  ||  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||  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||||○ 지원내용||    - 지원금액 : (‘23년) 713,102원/월,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||    - 지원기간 :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|||| 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(군․구, 매월 20일)|| ||○  소득, 재산 기준|| - 소득기준 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%이하 (1인기준 월 1,974천원)||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|| - 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||  *  재산기준 2024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‧금융재산 기준 적용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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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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