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(행복씨앗통장)
신청기간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 16세이상 만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||||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지원목적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지원내용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신청기한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9
소관기관
인천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