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(행복씨앗통장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6세이상 만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||||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지원목적
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
지원내용
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
신청기한
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9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