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285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||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|| - 7세 미만 : 월 30만원 지원||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0만원 지원|| - 13세 이상 : 월 5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정책과/032-440-2855

소관기관
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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