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정책과/032-440-285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||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|| - 7세 미만 : 월 30만원 지원||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0만원 지원|| - 13세 이상 : 월 5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정책과/032-440-2855
소관기관
인천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