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|| -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|| -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||||○ 제외대상||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||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
지원목적
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|| 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54,200원 예정(추후 확정) ||                    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979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7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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