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구청/062-608-2114||서구청/062-360-7114||남구청/062-651-9020||북구청/062-410-8000||광산구청/062-960-811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|| 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20만원 이내)||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10만원 이내)
지원목적
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
지원내용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||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20만원 이내, 일반장애인 연 10만원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구청/062-608-2114||서구청/062-360-7114||남구청/062-651-9020||북구청/062-410-8000||광산구청/062-960-8114
소관기관
광주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