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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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청/062-608-2114||서구청/062-360-7114||남구청/062-651-9020||북구청/062-410-8000||광산구청/062-960-811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|| 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20만원 이내)||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10만원 이내)

지원목적

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||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20만원 이내, 일반장애인 연 10만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구청/062-608-2114||서구청/062-360-7114||남구청/062-651-9020||북구청/062-410-8000||광산구청/062-960-8114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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