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||||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|| 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|| - 희귀난치성 질환자||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 부모 가정(법정보호세대)|| 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| 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지원목적
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
지원내용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||||○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(세면, 식사 등 보조, 외출동행, 청소 등)|| -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|| -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|| -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