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부가 급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구)중 18세미만(출생일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||     -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||     -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

지원목적

소년소녀가정에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한 부가 급여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 :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||○ 월/1인 : 200천원|| * 추진방향 :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추진|| * 단, 아동이 만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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