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 돌보미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||||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
지원목적
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종일돌봄 또는 시간돌봄에 따른 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|| - 종일돌봄 월 30만원(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돌봄)|| - 시간돌봄 월 20만원(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소관기관
광주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