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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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지원대상
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||||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지원목적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요건 ||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||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||||○ 지원내용|| 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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