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지원대상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||||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지원목적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지원내용
○ 대상요건 ||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||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||||○ 지원내용||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전화문의
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소관기관
광주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