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지원목적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||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||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소관기관
광주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