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
지원목적
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||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||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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