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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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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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
지원목적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||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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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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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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