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반기 공고(2024. 1. 29.) 및 하반기 공고(2024. 7. 18.)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960-266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(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-34)||○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(공고문 참조) 및 「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||○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||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허가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||  ※ 지원제외 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% 미만 업체,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, 단순 보관 유통·도·소매업체, 최근 5년간 정부·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,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「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에 의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

지원목적

관내 중소 제조업체 등에 업체당 3~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및 2~4%의 이차보전금 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(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-34)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(공고문 붙임 참조)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||  ※ 지원제외 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% 미만 업체,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, 단순 보관 유통·도·소매업체, 최근 5년간 정부·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,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「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에 의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||○ 지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||  * 명품강소기업, PRE-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광주형일자리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5억원 이내||○ 이차보전율 : (기본) 2% ~ (최대) 4%||  * 명품강소기업, PRE-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광주형일자리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1% 추가지원 (항목간 중복불가)||  **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 기업 : 1% 추가지원 (중복지원)||○ 상환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||○ 대출금리 : 은행 금리(업체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)

신청기한

상반기 공고(2024. 1. 29.) 및 하반기 공고(2024. 7. 18.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960-2662

소관기관

광주광역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