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수료자
지원목적
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등에게 자립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지원
지원내용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||||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||||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