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업체||* 정부 총액한도 지원(안)에 따라 2024년 지원불가
지원목적
농산물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 일부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수출에 소요되는 표준물류비(항공료, 선박료) 일부지원||○ 신청시기: 연중 / 사업대상 연도||○ 지원대상 : 대전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단체||○ 지원기간 : 2023년까지 / 정부 총액한도 지원(안)에 따라 2023년 사업종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1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