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지원목적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지원내용
○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||||○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||||○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