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||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지원목적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|| * 2024.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,000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