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교농업육성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||○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||○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|| *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지원목적
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|| -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||||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||||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