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농기계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0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지원목적
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||||○ 사업대상 :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, 지역농협,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04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