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한우 사육농가
지원목적
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|| - 사업량 34,838포 / 시비 25%, 자부담 75%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3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