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한우 사육농가

지원목적

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|| - 사업량 34,838포 / 시비 25%, 자부담 75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13

소관기관
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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