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지원목적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급
지원내용
○ 입양대상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64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