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, 舊 공공산후조리지원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/042-270-4831||동구보건소 /042-251-6144||중구보건소/042-288-8084||서구보건소/042-288-4552||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 ||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||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||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지원목적
출산가정(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
지원내용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/042-270-4831||동구보건소 /042-251-6144||중구보건소/042-288-8084||서구보건소/042-288-4552||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 ||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