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02.01~2024.03.31

전화문의

건강보건과/042-270-483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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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||현금

지원대상
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1981.1.1.이후 출생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|| 단,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

지원목적
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

지원내용
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1981.1.1.이후 출생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80만원/1인) 지원

신청기한

2024.02.01~2024.03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||현금

전화문의

건강보건과/042-270-483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
소관기관
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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