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신청기간
2024.02.01~2024.03.31
전화문의
건강보건과/042-270-483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지원대상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1981.1.1.이후 출생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|| 단,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
지원목적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
지원내용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1981.1.1.이후 출생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80만원/1인) 지원
신청기한
2024.02.01~2024.03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전화문의
건강보건과/042-270-483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소관기관
대전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