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
지원목적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소관기관

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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