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5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

지원목적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활안정지원(1인당) ||  - 월 지원금 : 1,707,000원  ||  - 간병비 : 3,126,000원 ||  - 특별지원금 : 43,000,000원(일시금) ||    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||||○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(1인당) ||  - 건강치료비||  -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,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: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503

소관기관
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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