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50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
지원목적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생활안정지원(1인당) || - 월 지원금 : 1,707,000원 || - 간병비 : 3,126,000원 || - 특별지원금 : 43,000,000원(일시금) || 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||||○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(1인당) || - 건강치료비|| -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,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: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503
소관기관
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