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복지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2-229-29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지원목적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지원내용
○ 나잠어업인의 잠수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통어업인 보존 및 육성||||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2-229-2984
소관기관
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