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복지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2-229-29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지원목적

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, 건조시설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나잠어업인의 잠수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통어업인 보존 및 육성||||○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, 허가, 신고 등을 득하고, 미역,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2-229-2984

소관기관
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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