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보육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2-229-343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지원목적
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
지원내용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|| - 법정저소득층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 지원|| - 일반아동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의 1/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2-229-3433
소관기관
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