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||||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지원목적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소관기관
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