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형 긴급복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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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52-229-34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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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||  -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||  -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||  - 재산 310백만원 이하||  -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비 지원시 3,000만원 이하)

지원목적

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, 의료, 주거 긴급지원

지원내용

○ 근거법률 :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,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||||○ 사업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||||○ 지원기준 : 중위소득 80%(4인 4,584천원) 이하, 재산 3억 1,000만원 이하,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3,000만원 이하)||||○ 지원내용 : 생계지원 - 1인(40만원), 2인(70만원), 3인(90만원), 4인(110만원), 의료지원 - 의료비 300만원 이내,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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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2-229-3463

소관기관
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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