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지원목적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||||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||||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소관기관
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