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
지원목적
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||||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||||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
소관기관

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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