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신청기간
공고문 참조
전화문의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||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||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지원목적
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,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
지원내용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||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||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신청기한
공고문 참조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소관기관
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