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신청기간
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전화문의
중구보건소/052-290-4341||남구보건소/052-226-2483||동구보건소/052-209-4467||북구보건소/052-241-8243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747||해울이콜센터/052-120||시민건강과/052-229-353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|| ※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지원목적
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사 업 명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|| ○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계속|| ○ 사업대상 :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|| (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) ※2023. 1. 1. 출생아부터 적용|| 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0,000원 지급|| ○ 지원절차|| 신청(출생신고,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 → 조사 및 자격심사 → 대상자확정 → 산후조리비 지급|| ○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|| ※주민등록등(초)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
신청기한
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중구보건소/052-290-4341||남구보건소/052-226-2483||동구보건소/052-209-4467||북구보건소/052-241-8243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747||해울이콜센터/052-120||시민건강과/052-229-3534
소관기관
울산광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