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목적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2,200원/월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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