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목적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소액결제액(10천원 미만) 수수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