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가족다문화과/031-8008-33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지원목적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

지원내용

○ ''한글'', ''국어'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경기도가족다문화과/031-8008-3352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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