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75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||||○ 자격증 취득자
지원목적
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(교재비 지원)
지원내용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|| -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|| -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|| -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||||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||||○ 교재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75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