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의료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기도청/031-8008-575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
지원목적
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청/031-8008-5755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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