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의료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경기도청/031-8008-575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지원목적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기도청/031-8008-5755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