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신청기간
2023.03.13.~2023.12.06. (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)
전화문의
경기도/031-12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||||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)
지원목적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내용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|| 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||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||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||||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신청기한
2023.03.13.~2023.12.06. (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기도/031-120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