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3.03.13.~2023.12.06. (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) 

전화문의

경기도/031-12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||||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)

지원목적
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내용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|| 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||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||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||||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
신청기한

2023.03.13.~2023.12.06. (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) 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기도/031-120

소관기관

경기도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