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재해 긴급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
지원목적
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
지원내용
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||||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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