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재해 긴급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지원목적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지원내용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||||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