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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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||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||  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|| 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||  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
지원목적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수원시/031-228-5899||용인시/031-324-4671||고양시/031-8075-4033||성남시/031-729-3698||화성시/031-5189-6267||부천시/032-625-4432||남양주시/031-590-4480||안산시/031-481-5977||평택시/031-8024-4401||안양시/031-8045-3104||시흥시/031-310-5938||김포시/031-5186-4152||파주시/031-940-5526||의정부시/031-870-6072||광주시/031-760-2211||광명시/02-2680-5521||하남시/031-790-5568||군포시/031-390-8913||오산시/031-8036-6075||양주시/031-8082-7171||이천시/031-645-3375||구리시/031-550-8668||안성시/031-678-5913||의왕시/031-345-3592||포천시/031-538-3645||양평군/031-770-3545||여주시/031-887-3614||동두천시/031-860-3397||과천시/02-2150-3844||가평군/031-580-2822||연천군/031-839-4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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