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
신청기간
(23년 1분기) 3.2. ~ 3.3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1. ~ 11.30.
전화문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지원목적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지원내용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신청기한
(23년 1분기) 3.2. ~ 3.3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1. ~ 11.30.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