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
신청기간
상반기, 하반기 각 1회 접수
전화문의
경기교통공사/1577-845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~23세 청소년
지원목적
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지원내용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~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신청기한
상반기, 하반기 각 1회 접수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경기교통공사/1577-8459
소관기관
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