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반기, 하반기 각 1회 접수

전화문의

경기교통공사/1577-845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~23세 청소년

지원목적

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
지원내용
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~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
신청기한

상반기, 하반기 각 1회 접수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경기교통공사/1577-8459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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