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(1차) 2024.3.25~4.5.  (2차) 24. 5.16~6.3

전화문의

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1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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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타||서비스(일자리)

지원대상

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~59세 여성 중 ||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 ||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
지원목적

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|| 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|| - 취업지원 서비스 : 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
신청기한

(1차) 2024.3.25~4.5.  (2차) 24. 5.16~6.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서비스(일자리)

전화문의

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1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
소관기관
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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