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
지원목적
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지원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소관기관
경기도